다양한 부문으로 분류된 ESG 매개변수의 최근 공개 내용을 요약한 대시보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보 공개법: 기업을 위한 가이드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법, 특히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는 수천 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보 공개법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법은 캘리포니아 주 안팎의 기후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

기후 공개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는 원래 상원 법안(SB) 253과 261이라는 두 개의 개별 법안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CDAA)으로 알려진 SB 253과 기후 관련 금융 위험법(CRFRA)으로 알려진 SB 261이 2023년 10월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이 두 법은 SB 219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이 법은 두 법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SB 219는 원래 두 법의 시행 시기를 늦추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약간의 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행 규칙을 공표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원래 공개법 준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운영에 대한 2026년 공개를 준비하려면 기업은 지금부터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조직의 경우 조직의 여러 부서와 주요 외부 고객 및 공급업체와 소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각 기후 정보 공개법과 이러한 법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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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 CCDAA & CRFRA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범위 1, 2, 3 )과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련의 기후 공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서는새 창에서 열기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간주합니다:

  • 캘리포니아 내에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참여
  • 캘리포니아에 조직 또는 상업적 주소지를 두고 있음
  • 캘리포니아 매출, 자산 또는 급여가 명시된 금액을새 창에서 열기초과합니다.

SB 25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CDAA)

2023년 10월에 법으로 제정된 CCDAA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 법안입니다.

CCDAA의 영향을 받는 기업

CCDAA의 배출량 보고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내 공공 및 민간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5,0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이 CCDA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이 법에 범위 3 배출, 즉 간접 배출이 포함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DAA 보고 요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시행되는 CCDAA의 배출량 보고 요건: CCDAA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범위 1, 2, 3 배출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감독하는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에 저장됩니다. 이 공개 레지스트리는 사용자가 특정 기업의 공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범위 1, 2, 3 배출이란 무엇인가요?

범위 1: 사내 가스 연소 보일러 또는 디젤 발전기의 연료 연소, 회사 소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 등 회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범위 2: 보고 회사가 소비하지만 발전소와 같은 다른 곳에서 생성된 전기, 증기, 열 또는 냉각을 구매하거나 획득한 발전으로 인한 배출량. 

범위 3: 직원의 출퇴근, 출장, 구매 상품 및 서비스, 원자재, 유통 등 회사 공급망의 기타 모든 출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입니다.

타사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범위 1 및 2 배출량에 대한 제3자 제한 보증은 2026년부터 CCDAA에 따른 기업에 의무화됩니다. 2030년에는 범위 1 및 2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범위 3 데이터는 2027년에 CARB의 검토를 받게 되며, 범위 3 배출량 공개에 대한 제한적 보증은 2030년에 시작됩니다.

제한적 보증: 제3자 감사 및 평가 프로세스는 통제 및 프로세스를 검토하지만 합리적인 보증과 동일한 정도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확신: 감사 및 평가 프로세스는 보다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보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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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AA 미준수 시 처벌 규정

CCDAA의 배출량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복잡한 보고 범위인 범위 3 보고에 대한 처벌은 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업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의로 공개한" 범위 3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을받지 새 창에서 열기 않습니다.

CCDAA는 소규모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CCDAA의 배출량 보고 요건이 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범위 1 및 범위 2 보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CCDAA의 요구사항에 범위 3 데이터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위 3 배출량에는 공급업체, 유통업체, 파트너 및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즉, CCDAA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소규모 파트너 및 공급업체에 해당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의 개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SB 261: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법(CRFRA)

2023년 10월에 법으로 제정된 CRFRA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 위험과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보 공개법입니다.

CRFRA의 영향을 받는 기업

10,0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FRA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 중 연간 총 매출이 5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CCDAA의 배출량 보고 요건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위험 요건만 준수하면 되지만, 다른 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연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도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설명하는 격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새 창에서 열기 프레임워크의 권고에 따라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에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완화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기업은 해당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공개된 후 CARB는 비영리 기후 보고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공개 내용에 대한 대규모 격년 공개 보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대규모 보고서에서는 제출된 보고서 중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내용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CRFRA 보고 일정

CRFRA(SB 261)에 대한 보고 요건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완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CRFRA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기업 운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공급망, 직원 건강 및 안전, 자본 및 금융 투자, 기관 투자, 대출 수령자 및 차입자의 재무 상태, 주주 가치, 소비자 수요, 금융 시장 및 경제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리적 및 전환 위험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재무 결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CRFRA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주 위원회에서 CRFRA의 보고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기업은 보고 연도당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준비하기

유럽 연합 및 그 외 지역의 약 50,000개 기업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B 219: 캘리포니아 기후 정보 공개법 개정안

2024년 9월, CCDAA 및 CRFRA는 다음을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SB 219새 창에서 열기 - "온실가스: 기후 기업의 책임: 기후 관련 재무 위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SB 219는 CCDAA(SB 253) 및 CRFRA(SB 261)를 어떻게 변경했나요?

SB 219에 따른 CCDAA 및 CRFRA 개정안은 주로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기후 공개 규칙 확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 보고 수수료가 폐지되었으며, 기업은 모회사 수준에서 보고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CARB는 기업이 범위 3 배출량을 보고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범위 1, 2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한 후 180일 후에 범위 3 배출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기업은 SB 219의 개정안으로 인해 CARB에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원래의 보고 일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영향을 받는 기업은 당초 예상보다 공시 준비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AB 1305: 자발적 탄소 시장 공개법(VCMDA)

AB 1305로도 알려진 VCMD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VCO)를 마케팅, 판매 및/또는 구매하는 기업이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법률입니다. 2023년 10월에 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기후 정보 공개법의 일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VCMDA는 SB 219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미국의 주요 기후 공개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연간 매출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광범위한 공개 요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보 공개법과 SEC의 기후 정보 공개 규칙 비교

Th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정보 공개 규정은 2024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개법과 주요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와 달리 SEC의 기후 공개 규칙은 중요성이 있는 범위 1과 2의 공개만 요구하며 범위 3 배출 보고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책임 패키지는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상장 및 비상장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반면, SEC의 규칙은 상장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SEC의 기후 공개 규정은 주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 미국 대법원의 중대성 정의를 활용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보 공개법은 중요성에 관계없이 공개를 요구하지만, SEC의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기후 정보 공개법에 대비하는 방법

기업은 지금 당장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메트릭을 추적하고 측정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든, 최신 규정을 숙지하고 있든 상관없이 Net Zero Cloud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데모데이터시트새 창에서 열기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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